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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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2-13 11:10 조회49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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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, 지입제 폐단,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「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」을 마련하였고,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였다.
그간 국토교통부는 화주, 운수사, 차주(화물연대 포함)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('22.12.20~'23.1.13)를 운영하며,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,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,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‘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’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.
①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
·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하지 않은 운송사(지입전문회사) 퇴출
·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여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
· 불공정 사례를 구체화하고 처분하여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
·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유도
② 기존 안전운임제의 근본적인 개편
·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화물차 운임제, “표준운임제” 도입
· 원가·의사결정 등을 개선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
③ 정말로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개선
·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-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
· 정보 비대칭에 따른 차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
· 차주 근로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휴게시설·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
④ 화물차 교통안전의 실질적인 개선
· 휴식시간 준수,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(DTG)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
· 판스프링 등 적재도구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낙하사고 처벌 강화
·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과적에 대한 화주·운수사 책임 강화
· 중앙정부 권한 확대 등 화물운송산업 관리·감독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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